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신청

장기요양 메디케이드(Long-Term Care Medicaid)는 연방 정부에서 예산을 보조 받아 주정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자격 조건에 통과해야 하는데 단순히 신청할 때 요양비를 낼 돈이 없다고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정부에 따라 다르지만 2021년 기준 조지아는 신청인 월수입이 $2,382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신청인은 $2,000 이하, 부부는 신청인의 배우자 재산이 $130,38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5년 이내에 재산을 감추거나 수입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은 정부를 상대로 메디케이드 사기 (Medicaid Fraud)를 범한 것으로 취급해 민사 및 형사법으로 처벌한다.

메디케이드는 신청인의 지난 5년을 돌아보아 어떤 증여나 이전이 있었는지를 조사 (“Look-Back Period”) 하여 만약 신청 5년 이내 혹은 신청 후 수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재산의 증여나 이전이 있었다면 Penalty(벌금)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 동안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신청 4년 전 아들에게 7만불을 주었고 신청 시 요양원 월 비용이 7천불이라면 주정부에서 10개월 동안 벌금을 적용해 그 기간 동안 개인이 요양원비를 내야 한다.

혜택을 받기 전 증여 및 이전이 발견되는 경우 패널티 기간이 지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혜택을 이미 받던 사람이 안심하다 나중에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울고 가는 불법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COVID이후 정부 예산 부족으로 요즘 불법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이 조사 기간은 혜택 시작 후 2~3년 걸리기도 한다.

메디케이드 신청 시 재산과 수입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조그만 속임수도 써서는 안되고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감춘 재산이나 서류조작이 발견되는 경우 영어를 못한다든지 메디케이드 법을 잘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중산층의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을 소진하여 가난하게 만들어 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집이나 평생 일해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등 포기하고는 가슴 치며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트러스트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장기요양 재산 보호 트러스트(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는 메디케이드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면 트러스트 재산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혜택은 물론 재산과 집 등을 보호하면서도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또한 이 재산은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서 혜택을 준만큼 가져가는 메디케이드 재산 회수(Estate Recovery)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Trust는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와는 전혀 다르므로 Living Trust와 혼동하여 다 준비했다고 오해하면 안되고 이 Trust는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신청 5년 이전에 완료해야 하므로 미루지 말고 지금 건강할 때 이 분야의 전문인과 설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