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가 해결책 아님

재산을 공동소유로 해두면 상속계획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공동소유라고 모든 상속 문제가 해결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공동소유로 재산을 등록할때 어떤 형태로 재산이 등록되어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관리 및 양도 가능한 Tenancy in common / 공동명의자의 동의없이는 양도 및 재산 판매가 불가한 Joint Tenancy /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공동 소유권 Tenancy by the Entirety 등… 공동명의자 한사람 사망☠👼시 검인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해야겠지요?
주식이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보유시 상대방의 동의와 사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편함😡, 반대로 공동명의 은행 어카운트의 경우엔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판매, 양도가 이루어지는 불리함😱!
공동소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속과 재산보호 샐리정 변호사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장년복지/상속계획/재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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