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공동소유로 해두면 상속계획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공동소유라고 모든 상속 문제가 해결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공동소유로 재산을 등록할때 어떤 형태로 재산이 등록되어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관리 및 양도 가능한 Tenancy in common / 공동명의자의 동의없이는 양도 및 재산 판매가 불가한 Joint Tenancy /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공동 소유권 Tenancy by the Entirety 등… 공동명의자 한사람 사망☠👼시 검인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해야겠지요?
주식이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보유시 상대방의 동의와 사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편함😡, 반대로 공동명의 은행 어카운트의 경우엔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판매, 양도가 이루어지는 불리함😱!
공동소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속과 재산보호 샐리정 변호사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장년복지/상속계획/재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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