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들의 재산목록 1호이거나 평생 일해 마련한 유일한 재산인 “집”을 장기요양 비용으로 잃거나 사후 정부에 압수 당하는 최악의 경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 비용을 메디케이드가 지불했을 경우 혜택자에게 쓴 비용을 연방법에 따라 수혜자 사망 후에 그의 상속 재산에서 회수하므로 법적 장치가 없이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게 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신청시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과거 5년간 재산 이전이 있었는지 심사받게 되는데 5년 이내에 재산을 선물/이동했을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어 특정 기간동안 혜택을 못받거나 실격된다. 그러므로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장기요양 계획을 마련하면 차후에 요양원에 가게 될 경우 5년을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고 재산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메디케이드 신청자이며 기혼인 경우 조지아 주에서는 패널티 없이 집을 김씨 부인에게 넘겨줄 수 있다. 이 경우 김씨 부인은 매매나 융자를 할 수 있지만 김씨 부인 자신이 소유권 수취 후 팔거나 자녀 등에게 주고 5년 안에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메디케이드 부적격 기간 (패널티)이 적용된다.
자녀의 이름을 집 문서에 추가하는 등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또한 패널티가 적용 된다.
패널티 기간 없이 자택의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1세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거주하거나
65세 미만 장애인 혜택을 위해 신탁(Special Needs Trust)으로 옮길 경우
집을 소유한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요양원에 가기전 그 집에서 같이 거주하던 형제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요양원에 가기 전 같이 거주하며 최소 2년 이상 신청자를 돌봐준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간병인 계약서 (Caregiver Contract) 를 동반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사가는 경우는 정부에서 그 집을 팔아 그 동안 준 혜택 비용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메디케이드 신청 시 잘못하면 혜택을 박탈 당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메디케이드 재산 보호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실수 없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혜택자가 요양원에서 세상을 뜬 후 메디케이드 재산 회수로 부터 집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장기요양 재산보호 신탁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 이다.
이 신탁을 설계함과 동시에 집은 자녀나 다른 수혜자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되며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집에서 거주 할 수 있고 팔았을 때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세상을 뜬 후 자녀들이 팔 때 또한 세금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에서 볼 때에는 집은 신탁이 소유하고 신탁 관리자 (Trustee)가 혜택자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재산 보호 신탁을 포함한 모든 재산 양도는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여 신중히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결과란 검인과정 (Probate), 조사기간 (Look Back Period),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es) 등을 말한다.
올바른 재산보호 계획을 통해 메디케이드 재산 회수로 부터 집을 보호할 수 있다면 다리 뻗고 편하게 잠 잘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