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나이가 젊고 건강하다고 상속 계획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언제 사고를 당할지 언제 사망할지 안다면 필요없다. 그러나 나이와 상관 없이 나에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므로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위해 상속계획은 “지금” 준비해야 한다.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훗날 배우자에게 유산이 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소유 재산의 명의를 확실히 해야 한다. 결혼 하기 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집 등의 부동산 그리고 은행이나 투자 계좌가 있었던 경우 그 재산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라. 만약 공동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후 Probate을 거쳐야하며 공동명의라도 뇌졸증등으로 무능력해지면 살아 있어도 생전 검인 (Living Probate)을 거쳐야 하므로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을 준비해야 한다.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검인 과정 동안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나의 재산을 쓸 수 없으므로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재산을 신탁 명의로 변경하면 검인 과정을 피하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Living Trust 가 주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미성년자는 재산, 그리고 상속권을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겠지만 사고 등으로 두 사람 모두 사망할 경우 누군가가 자녀의 법적 후견인 (Guardian)이 되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재산을 관리하고 돌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부가 건강할 때 상속 계획을 하여 누가 Guardian이 되기를 원하는지, 또는 어떤 친척은 제외시키고 싶은지 유언장과 Trust 에 명시해야 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40대의 정 씨 부부에게는 10살이 된 딸이 있었다. 정 씨 부부는 아직 상속 계획이 필요 없다 생각하여 부부에게 무슨일이 생길 경우 누가 딸을 돌봐줄 것인지 Guardian을 정해놓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정 씨 부부는 장거리 운전 중 사고로 둘다 사망하게 되어 정 씨 부부의 가족들이 누가 정 씨의 딸을 돌볼 것인지 정해야 했다. 이 때 두 부부의 부모 또는 친형제들이 자신들이 가장 잘 돌볼 수 있겠다고 하거나 서로 돌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한 사람이 Guardian이 되고 가족 간의 불화는 물론 계속 이어질것이다.
그럼 법원 비용, 검인 비용, 변호사 비용, Guardian 비용 등은 어디서 나오는걸까? 바로 자녀의 상속 재산에서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 정 씨의 딸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받을 유산이 줄게 되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18세, 즉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돈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을 때 유산을 주기 원할 것이다. 자녀가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 만불이든 십만불이든 상관 없이 평균 18개월 이내에 스포츠카, 여행, 유흥 등으로 모든 유산을 써버린다는 통계가 있다. 상속 계획이 없는 경우 자녀가 18세가 되면 돈의 액수에 관계 없이 바로 유산을 받게 되지만 Trust를 설립하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탁 관리인 (Trustee)을 지정하거나 조건을 명시해 슬기롭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할 수 있다.
또한 Trust에는 내가 무능력해지거나 자녀에게 장애가 생길 경우 정부 혜택을 받으면서도 유산을 물려 줄 수 있게끔 명시해 놓을 수 있다.
상속 계획에서 중요한 재산을 실수로 빠뜨리거나 신탁 설립 후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는 것, 즉 Funding 을 불분명하게 하면 자녀들이 이런 실수를 대신 고치려다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젊다고 더이상 미루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지금” 계획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