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예방하기

상속 계획을 할때 부모는 생각이 많다. 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 두 자녀에게 물려줄 때 반반씩 주는 경우가 많지만 연락도 잘 하지 않는 아들보다는 부모를 잘 챙겨주는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거나, 부유하게 살고 있는 딸보다 재정적으로 힘들어 하는 아들에게 더 주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걱정이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한 자녀에게 더 주게 되면 다른 자녀가 섭섭해 하거나 자녀간의 사이가 틀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

부모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망한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도록 상속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항소 금지 조항 (No-Contest Clause) 즉, 상속에 대해 반대하거나 법적 소송을 하여 승소하지 못하면 받게되어 있는 유산 조차도 못받게 하는 조항을 넣으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속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재산의 30% 그리고 딸에게 70%를 주도록 트러스트를 설계하고 No-Contest Clause를 추가하면 아들이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을 해서 지는 경우30% 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소송을 하면 포기해야하는 유산의 가치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아들이 소송을 하려는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쥐도 코너에 몰렸을 때 고양이에게 달려들 듯 심하게 상속 분할이 기울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No-Contest Clause를 상속계획에 포함할 경우 아무 실수가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많은 주에서 ‘No-Contest-Clause’가 유효하지만 만약 소송이 상당한 근거 (Probable cause) 또는 성실 (Good Faith)에 근거하였다면 이 항소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법정이 판단할 경우 항소한 자녀가 결국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Georgia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 Trust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언장 (Will)은 항소하더라도 Trust를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에 Florida와 Indiana에서는 No-Contest Clause가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유효한 주에서 상속계획을 했더라도 Florida 또는 Indiana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 조항이 무효화 될 수도 있다. 또한 상속 계획에서 중요한 재산을 실수로 빠뜨리거나 트러스트 설립 후 재산을 트러스트로 옮기는 과정 (Funding)을 불분명하게 할 경우 자녀들이 이 실수를 대신 고치려다가 아무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게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No-Contest Clause가 아주 유용한 조항이지만 이 방법 외에도 상속계획에 대한 자녀들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을 밝히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상속계획 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