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배우자를 위한 유산 상속

미국에 사는 한인 부부 중 비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두 사람이 시민권자인 경우와는 상속 계획이 다르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렇다.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상속 계획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유산세와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미 시민권자 부부끼리는 서로 세금 없이 재산을 무한대로 증여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비시민권자일 경우 일 년에 15만9천불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되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배우자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Unlimited Marital Deduction (무제한 부부 유산세 공제) 혜택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시민권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유산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남은 배우자의 면제액에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액이 더해진다. 그러나 비시민권 배우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시민권 배우자 사망 시 재산이 면제액을 넘는다면 남은 비시민권 배우자가 유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김 씨 부인이 영주권자라면 김 씨가 살아있는 동안 부인에게 2021년 기준 일 년에 15만9천불을 증여할 수 있고 김 씨가 사망하게 되면 김 씨의 유산이 유산세 면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김 씨 부인이 유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 배우자와 비교했을 때 김 씨 부인은 유산세와 증여세에 대해 큰 불이익이 있는 것이다. 다행히 비시민권자라도 유산세 폭탄을 피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Qualified Domestic Trust (QDOT)라 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이다.

시민권 취득의 경우 유산에 대한 연방 유산세를 보고해야 하기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부부 세금 공제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세금 보고는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 9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IRS (미 국세청)에서 6개월을 연장해줄 때도 있다. 이의 단점은 시민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Qualified Domestic Trust는 Living Trust(리빙 트러스트) 안에 특별히 포함하는 트러스트로 시민권자가 살아있을 때 비시민권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이 트러스트로 이전하여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정하면 남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유산세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시민권 배우자가 부부 유산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배우자가 시민권 없이 사망하게 되면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은 남은 배우자의 재산과 같이 통합하여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 지정하는 Trustee (관리자)중 최소한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유산이 2백만 불이 넘는 경우라면 Trustee 중 하나는 미국의 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 만약 비시민권 배우자가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 교육비, 생활 지원금 이외의 경우 트러스트 재산의 원금을 받게 되면 유산세를 내야 하므로 이 분야의 전문인과 계획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