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회수 통지서, 이럴 수도 있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동안 부모님이 정부에서 받은 혜택으로 인해 재산 회수 (Medicaid Estate Recovery)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자식들은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할 바를 모를 것이다.

그 동안 부모님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면 그게 다 인줄 알았는데 재산 회수 통지서를 보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골머리를 앓게 되고 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정말 이럴 수도 있나?
유감스럽지만 ‘그렇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해야한다. 메디케이드 재산 회수란 요양원에 머물면서 정부로 부터 받은 메디케이드 혜택 비용을 정부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1993년 이전에는 재산 회수가 각 주의 재량에 달려있었지만 그 해 연방정부가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종합 예산 조정법을 통과시킨 후부터는 모든 주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동안 준 혜택을 혜택자 소유의 재산에서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로 부터 이자가 없는 융자를 받는 셈이다. 즉 혜택자가 사망하게 되면 주 정부는 그 동안 빌려준 돈을 갚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에 갚아야 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만약 요양원에서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재산이 없이 사망했다면 주정부 재산 회수의 기회가 없어진다.

몇몇 주 (Filial State) 에서는 자녀의 재산도 회수하려 하지만 아직까지 조지아는 혜택자 자녀의 재산까지는 회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혜택자가 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주정부에서 재산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씨 부부는 김 씨가 직장에서 승진했을 무렵 신축 주택을 구입하여 최근까지 그 집에 살고 있었다. 구입 후 두번의 리모델링을 하여 윗층에 방 하나를 추가하였고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왔다. 김 씨가 은퇴하기 전 융자 (Mortgage)를 갚았으며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는 그 집이 김 씨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이 되었다. 김씨 부인은 두 내외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평소에 가족 행사를 도맡아 하는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그 집을 물려주고 싶어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김 씨가 치매에 걸려 고생하다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급속히 늘어나는 요양원 비용 때문에 김씨 부인은 다른 재산은 물론 은퇴 연금등을 고갈하고 결국 남편의 장기 요양비를 대처하기 위해 장기요양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했다. 김씨 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메디케이드 혜택으로 인해 큰아들에게 물려주려던 집조차도 잃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와 고민을 미리 예방하려면 장년 복지법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산보호신탁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 을 설립해야 한다.

집 등의 재산을 이 신탁으로옮기고 5년이 지난 후에 장기요양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게 되면 정부 지원도 받고 집은 재산 회수를 피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탁은 잘못하면 정부 혜택 자격을 잃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장년 복지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