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남은 배우자는 재정, 유산 등을 처리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힘겨운 이 시기에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족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덜고 필요한 문서 및 절차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처리하기 전에 중요 문서부터 한곳에 모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유언장 (Will) 또는 트러스트 (Trust), 생명 보험 (Life Insurance),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사망 신고서 (Death Certificate), 장례 문서 (Funeral Documents), 세금 보고서 (Tax Report), 은행 및 투자 명세서 (Bank and Investment Statement), 대출 문서 (Mortgage), 집 등 부동산 문서(Deed), 자동차/집 및 건강 보험 (Home, Auto and Health Insurance), 금고/열쇠, 사업 지분에 관한 문서 등이 필요하다.
첫째로는 장례 준비 및 비용을 위해 장례식장에 연락하고 장의사 (Funeral Director)로 부터 사망 신고서 (Death Certificate)는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12장 정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사망 시 직장에 다니던 경우는 고용주에게 사망을 알리고 인사부(administration office)로부터 필요한 문서를 전달받도록 한다.
배우자에게 유언장이 있는 경우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검인 절차 (Probate Process)가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상의해 배우자의 이름으로 빚이 있는지 알아보고 검인 법원 (Probate Court)에 유언장을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검인 절차는 6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든다.
배우자가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남겼다면 이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Trust에 명시된 대로 빠르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다.
그 후에는 은행/투자 기관에 연락하여 사망한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계좌 중 IRA/401k 등은 세금 혜택을 신중히 고려해 남은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고 다른 계좌는 수혜자 (Beneficiary) 에게 그 재산이 가도록 해야 한다.
생명보험이 있는 경우는 사망 보험금을 받는데 몇 주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 모든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배우자의 사망을 통지하고 계좌를 닫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등의 소유권 증서 (Deed/Title)의 명의 또한 수정하고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연락하여 생존 배우자 혜택 (Survivor Benefit)이 있는지 확인한다.
세금은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는 부부로서 보고해야 하며 남은 세금 또한 모두 내야 한다.
연방/유산세 (Estate Tax) 등 복잡한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회계사/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용 조사 기관 (Credit Bureau)에 통지해 사망한 배우자의 Social Security를 사용하는 신용도용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바뀐 수입과 지출에 맞는 새로운 재정 계획 및 재산 보호/상속 계획을 세워야 하며 큰 재산을 받았다면 전문인과 상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남은 재산을 보호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