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le Rain을 불렀던 미국 ‘팝의 전설’ 프린스가 2016년 57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사망한 후 많은 사람이 그의 재산을 누가 받게 될 것인지 아직도 궁금해 한다.
프린스는 두 차례 이혼하고 자녀도 없고 부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은 친여동생 한 명 그리고 프린스와 관계가 그리 원만치 않았던 이복형제 5명을 포함한 6명의 형제가 있다.
현금, 집, 투자 그리고 저작권 수입을 포함한 재산이 $300 million 달러가 넘는 그가 상속 계획 없이 사망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프린스가 트러스트(Trust)는 물론 유언장(Wil)도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미네소타주의 검인(Probate)을 거치게 되어 유산의 큰 부분을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잃게 되었고 미네소타주의 최고 유산세율 (16%) 그리고 연방정부 유산세 40%를 내게 되어 그의 재산의 50% 이상이 정부로 가게 되었다.
프린스는 재산이 많은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상속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례는 재산이 많든 적든 또 유명세와 상관없이 ‘나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에 대한 큰 교훈을 일깨워주는 사례다.
유언장이 없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 법에 따라 누가 재산을 물려받을 것인지 정해지기 때문에 연락도 안하고 지내는 형제 또는 원치 않는 사람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검인 절차를 거쳐 그 유언장이 유효한지를 밝히고 유효하다면 그에 따라 분배를 하게 되는데 검인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재산에 대한 분쟁, 채권자, 수혜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의 규모에 상관없이 검인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공개적이기 때문에 프린스처럼 모든 재산이 샅샅이 공개되어 사기꾼, 거짓증인 등이 재산을 노리기 마련이다.
프린스 또한 검인 절차로 모든 재산이 공개되어 프린스의 혈육이라고 주장하며 유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 유전자 분석을 해야 하는 일까지도 생겼고 친동생이 다른 이복형제들과 동일액을 상속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합의하지 않고 법원 다툼을 시작했다.
프린스의 검인 절차는 2016년에 시작하여 2021년 현재 까지도 진행되고 있어 가족은 아무도 유산 한푼을 받지 못하고 이 기간 동안 법원 및 변호사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프린스가 Will이라도 남겼다면 Probate를 거쳐 결국 원하는 사람에게 남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고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길 원하는지, 어떻게 쓰이길 원하는지 알릴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했다면 유산의 반인 150억에 달하는 돈을 세금, 법원, 변호사 비용으로 낭비하지 않고 유산 분쟁이 몇 년 동안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과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다.
즉 Living Trust는 Probate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어 내가 원하는 대로 유산이 상속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고 주정부와 연방 유산세를 최소화한다. 개인마다 어떤 Trust를 설립해야 하는지 필요가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나에게 필요한 Trust를 설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