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혹은 배우자 또한 장기요양이 필요하게 되어 일년에 십만불 내지 이십만불 이상의 요양원 비용이 들더라도 충분한 재산이 있는 부자들은 구태여 정부의 혜택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될 것이다.
반면 정말 가난한 저소득층은Long-Term Care Medicaid(장기요양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문제가 없겠지만 중산층, 즉 어중간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보호 계획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집 한채 마저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요양 메디케이드의 자격 조건이 되려면 개인 월수입이 2,523(2022기준) 보다 적으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고 Asset Test(재산 심사) 까지 통과할 경우 요양원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 받게 된다.
“가진게 별로 없는데 트러스트가 필요 없지 않나요?” 라며 재산보호 계획을 미루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최근 Medicaid법이 바뀐것을 모르는 많은 한인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나면 정부가 장기요양비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여 메디케이드 신청서를 내고 탈락하거나 받던 혜택이 중지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로서 시간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케이스를 맡게된다.
Five-Year Look Back Period(5년 조사기간) 은 간략히 말해서 장기요양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시점부터 과거 5년 동안 재산 증여가 있었는지 정부가 조사하는 것인데 이 규정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각 주의 Medicaid Agency에서 이 기간동안 Fair Market Value(공정 시장 가치) 이하의 양도, 예를 들어 자녀에게 싼 값으로 집 등을 파는 경우가 있었는지도 조사하여 이를 발견하면 ‘양도 패널티 기간’에 걸려 그 재산 액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산의 양도가 손주에게 주든, 친척에게 주든, 종교 등 단체에 기부를 하든 모두가 금액에 관계 없이 조사 대상이 되고 1년에 증여세 없이 $16,000씩 줄 수 있다는 법은 장기요양 메디케이드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양원에 낼 수 있는 신청인 재산으로 취급하여 선물을 받은 자녀들이나 단체들에게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일도 없지않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요양원 비용으로 탕진되어 배우자가 빈곤해지거나 자녀에게 한푼도 줄 것이 없게 되기 전에 가진게 별로 없는 중산층 일수록 전문가와 철저히 계획하여 5년을 앞선 계획을 해야만 한다. 요양원에 가지 않더라도 재산보호 트러스트를 해놓으면 자녀에게 직접 주는것보다 많은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