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효자에게 주는 선물?

부모들이 집 만큼은 자녀에게 물려 주고 싶어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집을 양도하였다가 뜻하지 않은 문제로 변호사를 찾게 된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자녀에게 집을 양도한 후 5년이 지나기전에 요양원에 가게 되어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Long-Term Care Medicaid) 를 신청해야 하면 5년 조사 기간 (Look Back Period)에 걸리게 되어 패널티가 적용된다.

만약 신청 전 5년 이내에 재산을 양도한 기록이 있다면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요양원 입소 후 일정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패널티 기간 동안은 요양 비용을 자비로 내야 한다.

다행히 집을 자녀에게 주면서도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론 5년 이상의 시간이 있다면 장기요양 재산 보호 트러스트 (Long 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로 완벽히 보호할 수 있지만 급한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부모가 요양원에 가기 최소 2년전부터 자녀가 집에 함께 살면서 그 기간동안 부모를 요양원에 가지 않게끔 충분한 간병을 했다면 정부에서 부모를 돌봐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에게 그 집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간호를’ 제공하였는지는 주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2년 동안 “간호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박 씨가 치매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에 혼자 살 수 없게 되어 박 씨의 딸이 사무실에 찾아와 될 수 있으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고 요양원에 가더라도 아버지의 집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뢰하였다. 장년복지법에 의거해 박 씨의 딸은 아버지 집으로 이사하여 간호를 해주기로 하였고 박 씨는 딸 덕분에 요양원에 가지 않고 2년 남짓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되었다. 딸이 간병해준 것에 대한 증명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기입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받겠다는 간병인 계약서 (Caregiver Agreement) 를 준비 했다. 딸이 박 씨와 함께 살았다는 기록과 더불어 박 씨가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식사 준비, 목욕, 탈의, 화장실 가기 등 일상 생활을 도와주고 박 씨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등 충분한 간호를 실제로 제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를 마련하였다.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신청 시 박 씨가 간호를 받았던 2년 동안의 기록과 이것을 뒷받침 해 줄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진술 또한 포함했고 그 동안 딸의 도움이 없었다면 박 씨가 요양원 등 장기요양 시설에 들어가야 했다는 의사의 전문적 의견서와 딸이 박 씨 집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운전 면허증, 고지서, 세금 보고서 등도 제출하였다. 어느 주는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의 간병을 전적으로 하도록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자녀의 가족들이 자녀와 함께 번갈아가며 돌보면 자녀가 따로 직장에 다니면서도 부모를 간병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 혜택은 손주, 조카 등 자녀 이외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모를 돌봤던 집만 양도받을 수 있다.

2년 후 박씨는 요양원에 가게 되어 장기요양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했고 정부에서 재산의 양도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게 되었다. 딸이 박 씨를 최대한으로 돌봐준 것에 대한 기록과 보상에 대한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는 이를 재산 양도로 간주하지 않아 박 씨는 딸에게 집을 물려주고도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딸의 입장에서는 요양원에 박 씨를 보내지 않고 효도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로부터 집을 선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