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다른 미국의 상속법

미주 한인들 중 한국에 부모 또는 자녀 등의 가족이 있거나 한국에 재산을 둔 사람들이 많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지,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한다.

미국과 한국 각 나라의 법에 따라 상속 계획을 해야 하는데 두 나라의 상속법과 세법은 많이 다르고 유언장 (Will), Trust 등의 문서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하나의 상속 계획으로 두 나라의 상속 계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남기고 싶거나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상속하기 원한다면 각 나라에 맞는 상속 계획을 해야 의도치 않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먼저 상속 재산에 대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한국의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원 홈페이지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상속 계획이 한국에서 과연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상속은 거주하고 있는 주 법에 따라야 하지만 한국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한국에서 유효한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포함해 총 5 가지가 있는데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유언은 무효화 된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조지아의 경우 녹음이나 비밀 증서 (Secret Deed)는 유효하지 않고자필 유언 (Holographic Will) 또한 증인과 공증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

미국에서 Will 만 남기거나 Will 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언 집행인 (Executor)이 변호사를 동반하여 검인 절차 (Probate)를 거쳐야 한다.

즉, 재산 목록을 만들고, 세금 및 채무 지불, 그리고 수혜자에게 상속을 분배하는 의무를 수행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여 확정을 받아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이전 등 복잡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사후 유산이 바로 수혜자에게 분배된다.

한국의 검인 절차는 미국에 비해 간단하고 짧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유산이 상속되지만 미국의 검인 절차는 6 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리게 되므로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고인에게 빚이 있을 경우 고인의 재산에서 갚도록 처리되고 자녀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재산을 받은 자녀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 개인적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빚을 갚을 재산이 충분치 않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의 재산은 미국 상속법을 따른 상속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한국과 미국에서 둘 다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미국의 상속 계획은 미국의 재산만 다뤄야 하며 한국에서 설립한 상속 계획과 충돌 또는 대립되지 않도록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

일단 미국에서 Living Trust 를 설립해 놓으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은 언제든지 팔아 Trust 로 재산을 합류하면 된다.

단 원치 않는 유산세나 증여세를 피하려면 재산의 출처와 한국에서 낸 세금 등을 영어 번역본으로 문서화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