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을 받으려면

많은 한인들이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Long Term Care Medicaid) 정보가 부족해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보험 메디케이드와 혼동해서 가난한 사람만 해당되는 줄 알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세월을 낭비하여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해 평생 모은 재산을 요양원 비용으로 탕진하는 것을 본다.

미국 65세 이상의 인구 중 75%가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며 평균 요양원 비용은 한달에 $8,000에서 $12,000 이고 조지아 주의 요양원의 경우 일년 평균 십여만 불이 들어가니 “나는 절대 아니야”라고 외면할 수 있을까? 메디케어 (Medicare)는 의료 비용만 제공하고 간병을 위한 비용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제공한다. 즉, Medicare는 전문 간호 시설에서 받는 진료 비용만 도와주며 Adult Day Care, Homecare, Nursing Home의 장기요양(Long Term Care) 비용은 내주지 않는다. 미국에서 요양원 비용의 대부분을 내주는 정부 프로그램은Medicaid다.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Q. 요양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아니다. 연방법과 조지아주 법에 따라 메디케이드 신청 전 5년 동안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장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있었던 경우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준 재산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은 착해서 절대로…” 라는 생각이라면 맡기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Q.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러스트(Trust)가 꼭 필요한가요?
A. 재산은 보통 자녀 또는 다른 가족에게 직접 또는 트러스트를 통해 양도된다. 직접적인 양도보다 트러스트가 더 바람직한 이유 중 하나는 미래에 생길 수 있는 혹시 모를 상황에 지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훗날 자녀 또는 사위나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자녀가 이혼하거나 채권자에 시달리거나 파산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가 맡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트러스트를 설립해 트러스트 관리자(Trustee)를 통해 재산을 주고 싶은 이에게 필요할 때 주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Q. 집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A. 집은 우선은 면제 재산(Homestead Exemption)으로 취급되나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살지 않으면 메디케이드에 상환될 수 있다. 미리 재산 보호 트러스트를 이용하면 집에서 끝까지 살고도 메디케이드 회수를 방지할 수 있다.

Q.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그렇다. 만약 신빙성도 없고 출처도 불명확한 소문을 근거로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는 경우, 재산 증여 패널티로 정부 혜택을 못 받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세금을 계속 내기도 하고, 불법 혜택 수혜자가 되어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는 형사처리가 되어 버리기도 하여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