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면 상속 계획 다 했다고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생존자 취득권이 있는 공동 소유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는 한 사람이 사망하면 법정의 개입 없이 소유권이 남은 공동 소유자에게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상속 계획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방법은 사실인즉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조지아 외의 일부 주에서 허락하는 부부 공동 소유 (Tenancy by the entirety)가 아닌 Joint Tenancy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송, 채권자 등으로 부터 법적 장치를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한 그 재산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공동 소유자 중 한 사람에게 빚이 있는 경우 그 채권자는 재산 전체에 대한 권한을 가지므로 이와 전혀 무관한 공동 소유자 마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같이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딸과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 부모 사망시 검인 과정(Probate)은 피할 수 있지만 딸이 직장에서 해고 당해 집세, 전기세 등을 내지 못하거나 자동차 사고로 보험사에서 내주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고소를 당할 경우, 또는 이혼을 하는 경우 이는 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모 또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집 또는 은행 계좌를 자녀와 공동 소유 하는 경우 가족 다툼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만약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부모가 한 자녀와 어떤 재산을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면 그 부모가 세상을 뜬 후 그 자녀에게만 가기 때문에 다른 자녀가 불공평하다고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자녀 모두가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한 재산을 여러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가족 간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말해 집 등의 공동 명의는 Probate를 잠깐 피하는것 뿐이다.
예를 들어 김 씨와 김씨 부인이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갖고 있다면 김 씨가 사망하였을 때는 김씨 부인에게 집이 넘어간다. 그러나 그 후 김씨 부인이 상속계획 없이 사망하면 결국 Probate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 김씨가 살아있지만 뇌졸증으로 갑자기 무능력해져 싸인 등을 못하게 되면 김씨 부인이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내기 위해 검인 법정에 가서 생전 검인 (Living Probate/Guardian Proceeding) 을 거쳐야 한다.
공동명의도 이렇게 결국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검인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미리 상속 계획을 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이 현명하다.
재산을 Trust 명의로 변경하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내가 관리할 수 있고, 사망시 검인 과정 없이 수혜자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Trust를 잘 설립하면 고소, 이혼, 채권자 등으로 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양도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