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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란?

Medicaid 법이 최근에 바뀐 것을 모르는 많은 한인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나면 정부가 장기요양비를 해결해준다고 오해하여 메디케이드 신청서를 내고 탈락하거나 받던 혜택이 중지되어 도움을 청해 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어려운 케이스를 맡게 된다. 또한 어떤 경우는 불법 혜택 수혜자가 되어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메디케이드 신청 이내 5년 동안 재산 증여가 있었던 경우 혜택을 거절 당하거나 페널티가 적용되어 그 기간 동안 자비로 요양비를 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장기요양 재산보호 신탁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을 준비한 후 5년이 지나야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 인데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을 다 자녀에게 주거나 써버리는 대신 이 Trust로 자녀를 위한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재산 회수 (Estate Recovery) 즉 정부가 고인의 집 등의 유산을 팔아 혜택을 준 만큼을 상속재산에서 회수해가는 절차로부터 면제되어 자녀 등에게 물려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Trust가 재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면 이 Trust에 있는 재산은 나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권자 또는 메디케이드가 그 재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Trust에는 현금 또는 주식 등의 재산도 넣지만 부동산 특히 자택이나 가격이 오른 건물 등을 넣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Trust를 설립하면 정부 혜택은 물론 집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안 혹은 요양원에 갈 때까지 집에 살 수 있으며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호하고 싶은 재산을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 명의로 변경하고 5년이 지난 후 요양원에 가게 되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메디케이드가 심사할 때 이 재산은 신청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되는 것이다.

부동산은 요양원에 가게 되더라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Trust를 통해 부동산을 팔든 새로 사든 다시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만약 팔기만 하면 팔고 받은 돈은 Trust 소유로 간주되므로 이 또한 보호된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검인 절차(Probate)는 피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장기요양 혜택은 도와주지 않는다.

김 씨가 부인이 살아있을 때 Living Trust를 해놓았는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 혼자가 되었다. 당시 68세인 김 씨는 훗날 요양원에 가더라도 집만큼은 하나뿐인 딸을 위해 남겨주고 싶어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를 준비했다. 집 외의 나머지 재산은 Living Trust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 6년 후 김 씨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되었으나 다행히 이 Trust으로 집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 집은 아무 문제 없이 딸에게 줄 수 있었고 검인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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