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를 이용한 장기 요양 계획

사후 자녀에게 남기는 재산 중IRA는 세금도 함께 물려주는 셈이니 가장 나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IRA 를 소득세 (Income Tax)가 높은 자녀가 상속받으면 반절은 세금을 내야하니 요즘은 IRA로 장기요양 혜택이 포함된 생명보험을 구입하는 추세다.

돌 하나로 새 두마리를 잡듯 이미 갖고 있는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이용해 장기요양비도 마련하고 안쓰면 자녀에게 비과세로 생명 보험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IRA Based Annuity는IRA 연금 또는 Tax Qualified Annuity라 불리는데 연금으로 시작하지만 10년에서 20년에 걸쳐 내부적으로 그 연금에서 생명보험료를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70세 반이 되면 매년 RMD라고 하는 최소 의무 인출액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필요없어도 찾아야 하기에IRA 소유자는 생명보험으로 매년 이동되는 금액과 RMD를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하여 그 금액에 대해서만 IRA 찾을 때 세금을 내라는1099-R을 받게되어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어차피 찾아야 하는 RMD만 살 수 있다.

62세의 박 씨는 은퇴하였고 최근 부인이 사망하여 혼자가 되었다. 은퇴소득은 충분하지만 그의 가장 큰 걱정은 장기요양비를 어떻게 감당 하는지이다. 미국 60대 대부분의 장년들이 그렇듯 박 씨에게는 IRA 등의 세금 내야할 돈 (Qualified Money) 이 세금낸 돈 (Non-Qualified) 보다 많아 Trustee to Trustee Transfer또는 Rollover 라고도 하는 세금이 면제되는 방식을 이용했다. 박 씨가 50만불의 IRA 중 15만불을 장기요양을 겸한 생명보험으로 바꾸면 훗날 세금을 내지 않는 25만불 정도의 장기요양비를 마련할 수 있다. 박 씨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게 될 경우 이 보험이 In-home Care, Assisted Living Facility, Adult Day Care또는 Skilled Nursing-Home Care등의 비용을 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박 씨가 중풍이나 치매 등 가족력이 있어 그 액수로는 부족할지 모른다는 염려가 되면 추가 보험료로 무한정 (Unlimited) 장기요양 혜택을 마련할 수 있다. 박 씨가 장기요양을 쓸 필요 없이 사망했다면 그 25만불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생명보험으로 가게 된다.

65세의 남편 이 씨와 60세의 이 씨 부인은 장기요양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 여태까지 일반Long-Term Care Insurance에 드는 것을 미루고 있다. 이 씨의 IRA에서 모든 수입이 필요하지 않아 자녀들에게 IRA를 물려줄 때 소득세를 피하게 하고도 싶었다. 이 씨는 그의 IRA에서 25만 불을 IRA Based Annuity로 이전하여 20년동안 보험료를 지불하는 생명보험을 구입했다. 이 씨는 매년 IRA연금에서 내부적으로 생명보험으로 이전된 $12,000 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남편 한 사람의 IRA로 부부 두 사람의 장기요양 월 혜택이 각각 만불 정도가 보장된 것이다. 이미 중풍이나 치매끼가 있어 보험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만 하니 늦기 전에 나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 알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모든 은퇴연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장기요양 Medicaid 신청 시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장기요양 비용으로 탕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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