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무능력해 지거나 세상을 뜬 후 자녀들이 검인과정 (Probate)을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 상속세를 피하려고 또는 장기요양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주라는 잘못된 조언이나 풍문에 근거해서 재산을 트러스트를 통해 주는 대신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데 이는 여러가지 위험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준 경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 이를 다시 달라고 하면 자녀가 당연히 부모님께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순간부터 부모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되므로 자녀들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는 할말이 없는 것이다.
평생 착한 딸, 효자 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자녀였어도 돈이 관련되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쉽게 바뀌니 한탄한들 소용이 없다. 자녀는 이 재산을 마음대로 팔 수 있고 낭비, 고소, 파산, 채권자, 이혼 등으로 재산을 탕진 시킬 수 있으며 배우자의 영향으로 재산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어쩌다 자녀가 먼저 사고, 뇌졸증 등으로 무능력해지거나 사망 또는 이혼을 하게 되면 사위 또는 며느리가 결국 모든 재산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과연 그들은 시부모, 장인 장모에게 재산을 돌려줄까?
검인 과정 (Probate)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의 명의를 부모와 자녀 간의 공동 명의 (Joint Tenancy) 로 변경하는 이들도 있다. 이 경우 집 문서 (Deed)에 생존자 취득권 (Right of Survivorship), 즉 한 명이 사망하면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바로 가 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부모의 사후 자녀에게 검인과정 없이 집이 넘어가지만 자녀가 뇌졸증 등으로 쓰러지면 살아있는 동안 생전 검인 (Living Probate/Guardianship Proceeding)을 거쳐야 한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를 준비하여 자녀를 트러스트 수혜자(Trust Beneficiary)로 지정하고 나의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여 Probate를 피하고 자녀의 위험 노출 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값이 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미리 양도하지 않고 Trust를 이용해 엄청난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Trust 안에 자녀에게 주는 시기와 조건을 명시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덤에서도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의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증여한 후 신청하면 되겠지’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그러나 5년 조사 기간 (Five-Year Look Back Period) 이 있기 때문에 신청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한 기록이 있으면 패널티가 적용되어 결국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