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은 많든 적든 재산을 갖고 있다. 자동차, 집, 부동산, 은행계좌, 생명 보험 등 액수에 관계 없이 개인 소유의 재산이 있다.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본인 사망시에는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갑자기 본인에게 무슨일이 생기게 된다면, 평생 힘들여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을 주길 원할 것이다. 또한, 상속할 때 생기는 모든 법정 비용,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결정은 언제 해야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해야하는 것인가?
상속 계획은 죽고나면 못하겠지만 살아 생전, 건강할 때 미리 계획해야 하며 모두를 위한 것이다. 대부분이 상속계획은 나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것이라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지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살지 예측할 수 없고 질병이나 사고는 모든 연령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 유지 방법에 대해 더 생각하긴 하지만, 재산이 적은 가족들은 재산을 더 잃으면 안되기 때문에 적은 재산을 위한 계획은 더욱더 필요하다.
상속 계획은 유서와 신탁으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 또는 신탁 계획을 할만한 재산이 없다고 생각 하거나, 너무 바빠서,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거나, 아예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은 가족들이 이 모든일을 처리해야 하기에 상속 계획은 결코 미뤄서는 안되는 일이다.
만약 상속 계획이 없다면, 주정부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재산을 분배할 것이다. 만약 불구자가 된 경우라면, 자산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지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적 대리인, 즉 Power of attorney 만이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대리인이나 Trust가 없다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법원이 정해준 대리인, 즉 guardian을 통해서 자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걸리고, 본인의 모든 재산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