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s and trusts | 상속, 유언, 유산,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변호사

What Is Estate Planning?

모든 사람들은 많든 적든 재산을 갖고 있다. 자동차, 집, 부동산, 은행계좌, 생명 보험 등 액수에 관계 없이 개인 소유의 재산이 있다.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본인 사망시에는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갑자기 본인에게 무슨일이 생기게 된다면, 평생 힘들여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을 주길 원할 것이다. 또한, 상속할 때 생기는 모든 법정 비용,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결정은 언제 해야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해야하는 것인가?
상속 계획은 죽고나면 못하겠지만 살아 생전, 건강할 때 미리 계획해야 하며 모두를 위한 것이다. 대부분이 상속계획은 나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것이라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지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살지 예측할 수 없고 질병이나 사고는 모든 연령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 유지 방법에 대해 더 생각하긴 하지만, 재산이 적은 가족들은 재산을 더 잃으면 안되기 때문에 적은 재산을 위한 계획은 더욱더 필요하다.
상속 계획은 유서와 신탁으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 또는 신탁 계획을 할만한 재산이 없다고 생각 하거나, 너무 바빠서,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거나, 아예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은 가족들이 이 모든일을 처리해야 하기에 상속 계획은 결코 미뤄서는 안되는 일이다.
만약 상속 계획이 없다면, 주정부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재산을 분배할 것이다. 만약 불구자가 된 경우라면, 자산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지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적 대리인, 즉 Power of attorney 만이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대리인이나 Trust가 없다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법원이 정해준 대리인, 즉 guardian을 통해서 자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걸리고, 본인의 모든 재산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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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상속, 신탁 계획을 미리 해놓을것을 권한다. 이것은 본인이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사망했을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법원의 시스템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동안 모아온 재산을 관리, 상속, 분배 할 수 있으며 검인과정 즉 Probate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재산 정보를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다. 즉 Living Trust 라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원하는대로 상속자 지정, 재산 분배량을 변경할 수 있다. 재산 계획을 통해 미리 재산을 정리해 두면, 본인이 무능력한 상태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재산 Title을 처리하거나, 재산분배로 인해 생기는 여러 분쟁들을 피하고 본인의 의견이 반영된 대로 모든것이 처리될 수 있다.
유서, Will만 있다고 해서 이러한 법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유서는 어느정도의 지침은 제공하지만 Probate을 피할 수는 없다. 유서와는 달리 신탁은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본인의 재산 상속자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지정한 신탁에 남아있을 수 있다. 또한 신탁에 기술된 특별한 요구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제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유효하며, 상속자의 채권자, 배우자, 그리고 무책임하게 탕진하는 지출에서 본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초기 신탁 설계비용이 비싼것 처럼 느껴지지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무능력한 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검인 과정 비용을 생각한다면 몇천불로 몇만불을 절약하는 현명한 결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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