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혼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아무런 준비와 계획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문제와 상속에 관한 가족 분쟁이 생기기 쉽상있다.
특히 황혼 이혼 / 재혼의 경우 30대, 40대에 하는 것보다 복잡한 문제가 더 많이 따르는데 그 이유는 더 오래 산 만큼 축적한 재산이 많고 그만큼 부부 공동 재산 또한 늘어나 재산 분할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급급하고 재혼의 경우 상속 문제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껄끄러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가족 간의 유산 분쟁이 생기거나 정부의 간섭하에 원치 않는 상속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결국 유산을 법정 소송 및 절차로 낭비하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다.
주마다 다르지만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 또는 Payable-On-Death 계좌는 이혼 후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재산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재산 보호/상속 계획을 달리해야 한다.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또한 이혼 전에 작성한 경우 전 배우자가 대리인이었다면 이를 취소하고 새로 준비해야 한다. 주식, 은행 계좌, IRA, 401(k) 등의 수혜자도 변경해야 하고 특히 생명 보험의 경우 수혜자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수혜자를 변경해야 한다.
이혼 후 김 씨의 어린 자녀를 돌봐오던 두번째 부인은 김 씨의 사망 후 한 푼도 못 받고 전 배우자가 김 씨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재혼의 경우 상속 계획이 더 복잡한 이유는 서로에게 전혼 자녀가 있기 때문이다. 유언장만 하거나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 주 정부에게 맡긴다면 나의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확신이 없다.
특히 유언장은 항소하기가 쉽고 검인 과정을 피하지 못하므로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를 준비하는 것이 사후에 법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상속 및 재산 보호를 지금 확실하게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