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의료와 관련해 꼭 준비해야할 서류

갑작스럽게 김씨가 뇌졸증으로 식물 인간이 된 후 급하게 온가족이 병원으로 불려와서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슬픔속에서 가족들이 힘든 결정을 해야만 하고 의견이 분분하게 되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사전 연명 치료 거부 의사서 (Health Care Directive)를 미리 준비해 놓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건강에 관한 법적 서류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의료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이란 건강 및 의료 관련 결정을 하기 싫거나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해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믿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문서다. 지명한 대리인, 즉 Agent가 나 대신 의사와 상의하고 중요한 시술 또는 의료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문서이므로 평소 나의 성격이나 가치관, 종교 신념 등을 잘 아는 배우자, 자녀, 또는 가까운 지인을 지명하는 것이 좋다.

만약 특별히 원하지 않는 치료가 있다면 이를 위임장에 명시하거나 대리인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다. 연명 치료 거부 의사서는 “선택 의사서” 다시 말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미리 문서를 통해 가족 그리고 의사에게 내가 생명 연장을 원하는지 또는 원치 않는지 밝히는 것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후 일정 시간 이후에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고 시한을 정하거나 통증 완화 이외의 치료는 거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날들을 집 또는 병원 중 어디서 보내고 싶은 지 명시할 수 있다. 만약 이 문서를 건강할 때 준비하지 않고 식물 인간 상태가 되면 병원에서는 Surrogate Act에 따라 가족 간에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가족 간에 의견 일치가 안될 경우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는 일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하루 수 천불 이상의 치료비가 청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Health Care Directive를 미리 준비하면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고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재정적, 감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다.

병원에 제출해야 할 문서 중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줄임말로 의료기록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의료 기록은 가족이나 대리인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므로 이 문서에 지정한 사람에 한해 의료 기록을 볼 수 있게 하는 ‘의료 정보 공개 승인서’다.

이 문서를 미리 마련해 놓지 않으면 입원 후 병원에서 준 서류에 급히 서명 해야만 하는데 아무래도 조항이 병원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와 중에 병원 측의 HIPAA에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 지도 모르고 서명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환자가 응급 처치 중 병원 측의 실수로 사망한 경우 병원 측의 HIPAA 문서에 서둘러 서명하면서 응급 처치 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해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에도 서명하는 바람에 유가족들이 고소를 했지만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

건강할 때 미리 이 문서를 전문인과 준비해 원치 않는 결과를 예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