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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맞는 연명치료 거부 의사서

최근들어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다시금 하루 사이에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몇백명이 증가한고있다. 현재 전세계 확진자 수가 200 Million을 육박하며 사망자는 4.3 million이 넘는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는 구체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앞날을 위해 법적인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 응급 목록(Emergency Envelope)은 작성해둬야 한다. 이 목록에는 중요한 정보를 담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긴급상황시 연락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갖고있는 질병과 건강 상태, 복용하는 약과 비타민, 건강보험 정보 등이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니 만큼 이런 서류들을 모두 전자로도 보관하는 것을 권한다.

코로나등의 질병 때문에 건강 및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을때 누가 나 대신 결정을 해줄것인지 지정해놓지 않았다면 생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먼 친척, 의사, 심지어 법원의 손에 맡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 대리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의료 정보 공개 승인서 (HIPAA)연명 치료 거부 의서서 (Health Care Directive)는 꼭 준비해야 한다.

다른 주에서는Health Care Directive를 ‘Living Will’로 부르기도 하는데, ‘Will’자가 들어있지만 유언장과는 다른 용어로 ‘Living’ 살아 있을때, ‘Will’ 의사를 밝히는 문서다. 즉, 죽음이 임박했거나 식물인간 상태등이 되었을때 인위적 생명 연장을 원치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문서다.

이 문서를 준비하지 않고 식물 인간이 되면 대행인 법 (Surrogate Act)을 적용해 온 가족을 소집해 생명 연장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명 치료란 말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처치로 생명 연장 튜브 (Intubation)나 영양 주입, 항생제 투약, 인공 호흡기나 심장 박동기, 신장 투석 등의 장기 기능 보조, 심폐 소생술 등을 포함한다.

코로나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Health Care Directive에서 언급하는 Intubation의 이용인데 이 생명 연장 튜브를 ‘Ventilator’ 혹은 ‘Breathing Machine’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Health Care Directive는 DNI (Do Not Intubate: 생명 연장 튜브를 쓰지 말라는) 조항을 포함한다. 코로나는 호흡곤란시Intubation이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Ventilator가 부족한 상황에서 DNI 조항이 포함된 Health Care Directive를 갖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다른 환자에게 먼저 쓸것이다. 만약에 나의 현재 Health Care Directive에 DNI조항이 있다면 지금 즉시 전문인과 Health Care Directive를 갱신해야 한다.

또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갖고 있는 Health Care Directive이 코로나와 관련된 실험적 치료 (Experimental Medical Treatment)를 허가할 지이다. 이 조항이 코로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으므로 Health Care Directive를 갱신하는 것이 현명하다.

제대로 된 Health Care Directive를 미리 작성하였다면 ‘죽을 권리’ 또는 ‘생명을 이어갈 권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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